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식육에 대한 항생․항균제 및 농약 등 136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2만9,968건 검사한 결과 46건(소 5건, 돼지 41건)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35건 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잔류기준 위반 원인으로는 휴약기간 미 준수가 67%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첨가 사료의 급여 및 투약기록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 식육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또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ㆍ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