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식육 잔류물질 검사 강화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식육에 대한 항생․항균제 및 농약 등 136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2만9,968건 검사한 결과 46건(소 5건, 돼지 41건)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35건 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잔류기준 위반 원인으로는 휴약기간 미 준수가 67%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첨가 사료의 급여 및 투약기록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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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 식육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또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ㆍ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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