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상조업체 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을"

가입전 확인 사항 안내<br>중도해약 위약금도 따져봐야

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내놓은 가입 전 사전확인 사항들을 보면 우선 해당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조업체가 부도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최대 5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상품 안내서,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실제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중에는 가입자가 상을 당한 후 제공 받은 서비스와 물품이 계약 당시와는 다르다는 내용이 상당수 있다. 특히 ▦수의의 원사 및 원산지ㆍ제조방법 ▦ 관의 재질ㆍ두께 및 원산지 ▦장례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이동거리 ▦제공 인력 및 인력 추가시 비용 등은 필수확인 사항이다. 또 중도 회원 탈퇴시 위약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회원가입 때는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은 뒤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증서를 해당 업체와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통씩 챙겨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가입한 후에라도 탈퇴를 희망할 때는 반드시 계약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고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공정위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상조업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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