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전 부인에게 이혼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일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B씨(47ㆍ여)를 상대로 A씨(41ㆍ여)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수원시 공무원인 피고 B씨가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전 남편과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