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동료들한테도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세무공무원 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해운사와 입시업체 등 자신이 세무조사를 맡은 기업 4곳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또 3개 업체로부터 다른 팀원들의 몫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이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