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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했다. 학교에서의 경쟁을 줄이고 놀이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주자는 취지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도 규정돼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이 때부터 극심한 경쟁으로 놀 권리가 위협받는다는 문제의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관할하는 교육감들이 나선 것이다.
4일 장휘국 광주 교육감(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고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했다.
교육감들은 놀이헌장을 통해 △탄력적 교육과정으로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놀이 소재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 안과 밖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등 열 가지 공동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수업시간 사이에 최대 30분을 휴식시간으로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세계 각국은 어린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조기 교육 과열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놀 권리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른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