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 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가진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