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복지 분야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횡령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4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22조3,000억원 규모의 각종 정부보조금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신고 받는다.
보조금 횡령사건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및 팩스(02-360-6879), 부패신고전화(1398) 등을 활용하면 된다.
권익위는 또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신고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