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두산重 직원 채용말라"
서울지법 결정…"구모씨등 STX중공업 전직은 영업비밀 유출"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담수ㆍ발전 기술을 유출해 STX중공업으로 전직한 두산중공업 전 임원 등이 STX중공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구모씨 등 전직 임원과 간부 등 13명에 대해 STX중공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담수ㆍ발전 사업에 관해 30년가량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각종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반면 STX중공업은 지난 2007년 6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조직ㆍ경영ㆍ기술상 중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씨 등을 채용했고 이들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사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씨 등이 두산중공업에서 급여나 처우에 있어서 전직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던 점 ▦경업금지 기간이 무기한이 아니라 취급한 업무에 따라 1~3년으로 정해졌고 대상 회사도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로만 한정한 점 ▦구씨 등이 모두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STX중공업으로 전직했으며 해고당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산중공업이 담수ㆍ발전 사업에 관해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해 국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STX중공업이 영업비밀과 핵심인력을 이용해 손쉽게 수십년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저가에 해외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STX중공업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담수 사업을 임시로 폐지했다 해도 언제든지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씨 등은 두산중공업에서 8~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담수 비즈니스그룹장과 전무ㆍ상무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6월 STX중공업이 산업플랜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수 및 발전 사업을 개시하자 STX중공업으로 전직했다. 이 중 일부는 퇴직하면서 두산중공업에서 취급했던 설계프로그램ㆍ입찰제안서 등을 외부로 반출했고 두산중공업은 이들이 영업비밀과 경영상 중요자료를 반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구씨 등 5명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한 형사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4월4일 2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STX 측은 "영업비밀 유출과 사용은 없었으며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형사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