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4일부터 12일간 설연휴를 전후해유독성 폐수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 결과 5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이중 24개소를 고발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화요업, 금광도기, 조아제약, 디텍등 14개 업체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젝시엔, 경인양행, 동인 등 6개 사업장에대해 각각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건조인협의회와 신한성식품 등 11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