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미군 군사훈련장에서 공포탄을 주워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로 김모(34ㆍ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0월께 경기 파주시 주한미군의 훈련장으로 쓰이는 야산에서 M60 기관총 등의 탄피와 공포탄 1천여발을 주운 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10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새로 개업하는 카페 등에서 실내 장식용품으로 탄피 등 군용물품이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