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T 잘못 판독해 수술 대법 "업무상 과실치상"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정상인을 맹장염(급성충수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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