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정상인을 맹장염(급성충수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