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자체, 高분양가 잇단 제동

용인시 이어 청주시도 고가 논란 단지 승인 거부<br>분양승인권 이용한 가격인하 압박시도 확산될듯



민간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잡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도가 확산될 조짐이다. 7일 청주시와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달 26~27일에 이어 4~5일 4차례에 걸친 분양가자문위 회의를 거쳐 흥덕구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인 도움에셋이 책정한 분양가가 높다며 사실상 분양승인을 거부했다. 금호 어울림은 34~78평 총 1,234가구로 지난달 18일 도움에셋은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34평형 806만1,000원 ▦37평형 861만4,000원 ▦46평형 926만5,000원 ▦49평형 943만1,000원 ▦59평형 946만3,000원 ▦77ㆍ78평형은 공히 980만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금호건설의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에 대해 분양가자문위 회의 후 시행사인 도움에셋에 평당 분양가를 ‘800만원선’ 밑으로 낮추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에셋이 제시한 분양가는 지난해 7월 인근 강서지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분양가인 704만9,000~744만2,000원에 비해 100만~240만원 높은 것이며, 청주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도움에엣은 이에대해 “청주시와의 조율을 거쳐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분양가자문위 가동을 통해 기흥호수변 상떼 레이크뷰 아파트 분양가를 시행사인 한빌건설이 제출한 평당 1,700만원 선에서 200만원 가량 낮춰 승인했었다. 용인시와 청주시 등 최근 지자체들이 결성에 나서고 있는 분양가자문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직으로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검증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분양 승인권을 통해 사실상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을 가함으로써 분양가를 어느정도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ㆍ청주시와 더불어 울산 북구,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아산시 등이 분양가 자문위를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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