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요금기준 마련 곧 계획서 제출올해부터 정유업체나 종합상사, 자가수요용 대규모 석유수입업체를 위해 유류비축을 대행해주는 전문기업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저장시설이 부족한 정유업체나 종합상사가 비축대행사에 물량을 맡길 경우, 이는 내수판매기준 60일분으로 책정된 법정 저장시설기준에 반영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비축대행업 진출을 위해 조만간 정부에 계획서를 내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 여유 저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석유개발공사 뿐이어서 우선적으로 유개공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비축대행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나오면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개공은 지난해말 현재 4천3백38만 배럴의 비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5천7백88만 배럴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석유류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유개공에 비축대행을 의뢰하면 대행물량을 자가저장분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유개공은 비축대행 업무절차와 요금기준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통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통산부는 석유수출입사업이 올해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던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등 자가물량 수입업체들도 수출입업을 위한 등록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