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토가 투기열풍 몸살

거주가능 면적의 50% 이상이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전국토의 16%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전국이 부동산투기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규제지역이 확산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실효성 없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부동산투기 열풍은 오히려 확산되고 규제대상 면적은 계속 더 확대돼 결국 전(全)국토의 규제화시대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89, 90년의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10여년 만에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16.4%로 9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들어 3월 말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1.10%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지난해 토지가격도 92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인 8.98%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을 주택투기지역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투기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면적은 4월 말 현재 서울시 전지역, 대전ㆍ충청권 등 1만7,293㎢. 이는 전국토 면적 9만9,852㎢ 중 산악을 제외한 거주 가능한 면적 2만9,955㎢의 절반이 넘는(58%) 것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6.6%인 1만6,569㎢에 달하고 있다. 또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천안, 대전 서ㆍ유성구 등 5곳에 이른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 대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뒷북행정으로 이 같은 투기열풍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서울 강남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후 서초ㆍ송파구 등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후 대책을 내놓는 구조적인 뒷북행정에서 탈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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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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