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일종가 5% 이내로오는 4월중순부터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자기기업 주가를 올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최근 주식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33월중 허수주문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상장기간이 단축되고 증권사에 대해 투자자문업 겸업이 허용되면 증권사도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최근 코스닥시장에 비해 침체하고 있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침체하고 있는 거래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사주 취득과 관련, 현행 자사주 매수, 매도 가격을 전일종가기준 2호가 범위내에서만 주문낼 수 있던것을 전일종가의 5%이내로 호가범위를 확대했다.
자사주 의무보유기간 및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모두 6개월로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 기간은 3개월로 단축했다.
자사주 취득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경부는 증권사의 투자자문업겸업을 허용, 증권사들이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문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본연의 의미에서 랩어카운트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상장예정법인들의 상장기간도 단축된다. 상장예정법인들은 현재 증권선문위원회로부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고, 감사받은 다음해에 상장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경우에는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자원을 강화,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했다.입력시간 2000/03/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