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봉제도 통상임금 후폭풍] '사무직 연봉제' 車업계 비상

완성차 5사 TF 구성… 전자·철강·화학도 임금체계 손질 불가피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통상임금으로 인해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

근로시간에 따른 호봉제가 적용되는 생산직은 물론 연봉제 대상인 사무직도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는 사실상의 고정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리스크'가 자동차·전자·철강·화학 등 업계 전반에 야기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무직의 경우 사원과 대리급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 이상부터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장 이상의 기본 임금은 여타 기업과 유사하게 기본급과 업적급·초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업적급을 5등급으로 나눠 운영 중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최하등급을 받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사무직 전체를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GM도 마찬가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낸 업적연봉 관련 소송에서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고법에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생산직은 물론 연봉제의 영향을 받는 관리직 직원들도 임금협상에서 노사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거 통상임금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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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상임금 판결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자동차업계는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두 달 내로 국내 5개 완성차업체와 함께 통상임금 TF를 만들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자·철강·화학 등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의 한 10대그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해 고정 지급하고 있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업은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업적연봉도 지급하는 만큼 호봉제를 적용하는 생산직 외에도 연봉제인 사무직원들의 임금체계 역시 손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삼성그룹은 초과이익분배금(PS)과 목표 인센티브(TAI, 옛 PI) 등 주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S는 이익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20%가량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TAI는 반기별로 계열사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PS와 TAI는 성과가 안 좋으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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