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해당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전에 평가방법과 기준이 먼저 공개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무기체계 구매시 제안서를 받은 뒤 기종 평가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던 방식을 고쳐 제안서 접수 전에 평가방법 등을 내놓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종결정시 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차이가 큰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완제품을 들여오는 직구매 거래시에는 품질보증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도입시기를 납품시점으로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는 군과 기관의 의견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반영토록 하고, 학계에도 국방 관련 특화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