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정선거 단속하면 비자금사건 없어질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부정선거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보통의 후보들을 돈 선거에서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비자금 사건들이 절반 이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공명선거추진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몇백명을 특진시켜도 그 비용보다 공명선거를 이룩해 거둘 효과가 훨씬 크다”며 “행자부가 특진 등 포상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5일) 180일 전인 18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총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 음식물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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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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