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도시가스 무더기 금품비리 얼룩

검찰 "임직원들 설비업체에 수시로 상납 강요" 18명 기소


소규모 설비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어느날 원청인 부산도시가스 H과장으로부터 '자녀 유학비가 모자라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같은 부탁은 다른 2곳의 설비업체 사장들도 받았다.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했지만 이들은 하는 수 없이 돈을 갹출해 H과장에게 전달했다. 부산도시가스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영세 하청업체들에게 사실상 금품 상납을 강요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설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도시가스 직원 18명을 지난 14일 기소하고, 이 가운데 수법이 노골적이고 금품 수수금액이 큰 H 과장과 K 대리 등 4명은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스 설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부산도시가스 임직원들의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자녀유학비는 물론 차량구입비가 부족하다거나 '아내가 출산했는데 병원비를 대 달라'라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술값 대납은 물론이고 휴대폰 교체비용도 업체들에게 떠 넘겼다. 부산도시가스는 모 재벌그룹의 자회사로 부산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시설공사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업체들은 부산도시가스의 눈밖에 나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일쑤다. 실제 설비업체들은 도시가스 공급희망지역의 수요자를 모집한 뒤 부산도시가스의 서류심사를 거쳐 수요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모든 시설공사를 부산도시가스가 감독하도록 돼 있다. 서류심사가 보류되거나 공사감독 과정에서 트집이 잡히면 정상적인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설비업체들은 부산도시가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 속에서 비리가 싹텄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들 직원들이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모두 2억6,000여만 원이 넘는다. 검찰조사결과 A 대리는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한 설비업체에서 1,000만원을 받은 뒤 등록비용이 필요하자 다른 설비업체 사장에게 연락해 2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계좌로 버젓이 송금을 받는가 하면, 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돈을 받기도 하는 등 금품 수수를 아주 당연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의 숫자가 18명이나 되는데다 직급이 팀장부터 대리까지 다양하고, 담당업무도 영업팀과 공무팀, 안전공급팀 등 설비공사 전 과정에 걸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산도시가스의 사례를 전국 검찰에 전파해 유사사건 수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