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부패정치 청산` 아직 갈길 멀다

깨끗한 정치실현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출범초부터 크게 시달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주요 인사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정권출범과 함께 주장해온 `참여정부= 깨끗함`이라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대선자금 불법 수수 등 각종 비리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온통 불법 정치자금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검은돈 수수 등 부패문제가 연일 쏟아지자 시민사회를 비롯한 재계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1년동안 `부패 정치와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애쓰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통령 측근까지 사법처리하는 등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자금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달아있는데다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며 강력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을 입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비롯, 선거일 120일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투명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정치자금 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현행 2억5,000만원 한도)이 전면 금지되고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도 2,000만원(현행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금실명제와 함께 정치자금 기부시 투명성도 한결 강화됐다. 1회 100만원 이상 기부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돈이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정치자금이 소수의 고액 기부자의 후원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500만원(중앙당 기준)이 넘는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의원들은 당선이 무효처리 되는 등 처벌조항도 강화된다. 이밖에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ㆍ부의금 전면금지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테두리 내에서 거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재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단절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 허울좋은 합의사항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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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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