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자진 신고해 3월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자 중 출국을 늦출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인정하는 기한연장 사유는 산업재해나 중병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상당액의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또 산업재해 관련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의 구제를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그러나 체불 당사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등 체불임금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기한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50만원, 100만원 등 소액이거나 지난 1년간의 출국 준비기간 중 이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한연장이 힘들 것”이라며 “`빚을 많이 져 국내에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장되는 기한은 입원기간 등 당사자의 개별 사정에 맞춰 지정되며, 희망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