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서울시 지방세 납부 가능

오는 15일부터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서울시 지방세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를 제외한 9개 카드사들이 자동차세를 비롯한 서울시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본지 2월23일자 2면 참조 5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포인트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때 회원이 직접 잔여포인트를 조회한 후 사용하고 싶은 포인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다른 카드사들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 중 포인트로 대체할 금액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잔여 포인트 전액을 사용해야 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서비스 개편과 더불어 다음달 중순에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수신기기 구매, 국세청 국세 납부 등을 포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카드 한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 다소 늦게 지방세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고객이 직접 포인트 결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다양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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