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길음 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무효"

대법 "신청일 기준 동의 요건 충족 못해" 원심 파기 환송

서울 길음뉴타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해당 구역의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재촉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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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에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은 조합 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 돼야 하는데 길음1구역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 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 설립인가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길음1재촉지구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를 재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성북구는 지난 2010년 4월 구역 내 토지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하자 김씨 등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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