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 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 도정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시행 전 분양승인 받으면 임대주택 짓지 않아도 돼= 우선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은 개정 도정법 시행 이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도정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3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늘어난 연면적의 25%가 적용된다.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건교부는 10%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지만 개정 도정법에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들 단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 전 단계 단지에 대한 10%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따라서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자율= 입법 예고된 개정 도정법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은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시기다. 현행 도정법은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도정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재개발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자율에 의하도록 했다.
◇재건축 1가구 2주택자, 1주택 공급= 개정 도정법은 또 1가구가 2채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채만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1 가구 2주택자의 1가구 공급’ 조항에 대한 경과 규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키로 돼 있다.
즉 입법 예고 안 대로 하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