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육·주택등 분배정책, 저소득층 직접지원 해야"

■ 고영선 KDI 연구위원 주장<br>임대주택 건설 재정투입, 15평 이하 집중을

보육ㆍ교육ㆍ주택 등 5대 분배정책이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임대주택도 15평 이하 주택에 집중하고 지역도 도시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분배정책은 제도의 미비점과 소득파악체계ㆍ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중상위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분배정책 혜택 못 본다=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이 표준교육비에 크게 미달하지만 정부지원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게 현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보육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위 또는 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소득 10개 분위 가운데 생활형편이 가장 어려운 1분위의 평균 주택규모는 15.7평, 5분위는 19.5평, 10분위는 24.8평인데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20평 초과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전체 노인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아무런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이다. 또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중학교의 무조건적인 무상교육도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돼야=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등을 감안해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찾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고 연구위원은 “육아정책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육료 상한과 영리법인 시장진입금지 등의 규제철폐 및 시설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도 저소득층에 대한 중등 및 고등교육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 다만 중등교육은 예산지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하도록 하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빈곤노인들에 대한 공적부조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국민부담과 국민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면밀히 검토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은 15평 이하 소형평수에 공급과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급지역도 도시외곽보다는 도시 내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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