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白壽보험' 법정공방 끝이 없다

"배당금 251억 지급을" 1,700여명 5일 3차 소송<br>1 ,2차 재판선 가입자·보험사 1승1패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3차 공동소송에 나선다. 4일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789명의 백수 보험가입자들이 삼성, 교보, 대한, 흥국, 금호, 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251억원대의 확정배당금 반환 소송을 5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소연과 백수보험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 1차 303명, 2005년1월 2차 362명의 가입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이 3차 공동 소송이다. 지난해 1차 공동 소송 1심에서 가입자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백수보험소송은 탄력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낸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지난 9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외 5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가 패해, 가입자 및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1차 소송은 2심, 2차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며 향후 대법원까지 양측의 법정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보소연 조연행 국장은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11조~30조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가입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6개 생보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은 약 100만건으로 이중 13만건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백수보험이란 6개 생명보험사들이 1980년~82년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는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해주고 은행정기예금금리(당시 연 25%안팎)과의 차이는 ‘확정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했었다. 월 3만~9만원씩 3~1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55살 또는 60살 이후 사망시까지 해마다 600만~1,000만원 수준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파격적인 광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82년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로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확정배당금 지급은 하지 않고 연 100만원 수준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만 지급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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