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법인세 감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투기업이 설립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 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설립 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것이라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 할 수 있는 외투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5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50억원이상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에 외국인 정주환경 등이 개선된다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미국 뉴욕 장로(NYP)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 상ㆍ하수도 계획의 변경 등은 시ㆍ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의 처리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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