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상 종결 '공은 법원으로'검찰이 16일 주요 언론사 사주 4명을 포함, 국세청 피고발인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함에 따라 이제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영장 실질 심사는 17일 오전 10시, 2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가 5명인데다가 영장 내용이 방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검찰과 변호인들이 탈세 혐의의 성격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를 놓고 1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영장 집행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배경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신병처리 형식과는 다른 것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사후 구속영장 청구방식과 차이가 있다.
즉 검찰은 언론사 사주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법원에 넘김으로써 인권 침해 시비나 정치적, 법률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과정 및 남은 절차
영장 전담 재판부는 1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등 5명에 대한 영장 집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김병관, 병건씨 형제 두 명 모두 구속 집행될지 여부도 관심 거리다.
검찰수사는 사주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사실상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제 피고발인들에 대한 약간의 보강조사와 기소절차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주나 피고발인 들의 배임 또는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이 드러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