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투자 稅감면 확대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조업 1,000만달러, 관광업 1,000만달러, 물류업 500만달러로 대폭 완화된다. 이 같은 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ㆍ경제특구ㆍ신자유무역지역(가칭)으로 통합되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ㆍ제주국제도시 4개 외국인투자유치제도에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2,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감세기간이 7년으로 3년만 줄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제도마다 상이한 조세지원체계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라 감세기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통일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체계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지원요건과 감세기간이 제 각각이다”며 “투자금액에 따라 지원기간을 5년과 7년으로 차등하되 지원요건은 완화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세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감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체제는 제조업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5,000만달러 이상,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에 대해 각각 10년간 감세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구에서는 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5년간 세금을 깎아주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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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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