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폐공사 13억 날릴 위기

수출 확정전 換변동보험 가입→계약 무산<br>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한국조폐공사가 성급한 수출계약 관리로 수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김정호)는 조폐공사가 ‘환변동보험 환수금을 돌려달라’며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3억5,000만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7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발주한 방글라데시 주화 납품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저입찰자로 낙찰됐다. 조폐공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듬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통보와 함께 낙찰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계약이 무산돼 보험사고 발생 여지 없어졌다”며 “보험 계약은 무효이니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변동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청약금액을 매월 분할한 부보금액에 대한 환율차에 따른 손실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계약자로서는 특정 수출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는 환변동보험 체결의 동기일 뿐이고, 환변동보험의 구조나 운영방법에 비춰볼 때 특정 수출거래의 성사여부는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조폐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당시, 인수한도 책정신청서 보험계약자 확인사항란의 ‘설명 충분히 들었다’는 내용에 법인인감이 날인돼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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