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허용」 입법예고에 환경부선 “반대”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한 통상산업부의 방침에 대해 환경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6일 최근 통산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준농림지이든 자연보전지역이든 모두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욱 수질보전국장은 『최근들어 가뜩이나 한강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는 마당에 통산부의 방침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국장은 『통산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팔당상수원지역을 공장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상수원 보호는 포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현대전자 이천반도체공장 등 일부 대기업의 공장증설은 불투명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3만㎡이내의 택지개발이나 공장 신설이 가능하며 증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통산부는 최근 자연보전지역안의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출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건축면적의 50%까지 증설할수 있도록 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