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풀어주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은 11월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우선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 정도 남은 상황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자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제확대에 적극적이지만 재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세제혜택이 10만원 안팎으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당정 간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전세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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