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병·의원에 400억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9곳에 29억 과징금

의약품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병원에 4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회사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병원에 준 품목들은 갈수록 다양해져 현금과 상품권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TVㆍ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공짜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금품을 받은 병원들은 수수자까지 처벌 받도록 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가 적발된 태평양제약ㆍ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회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신풍제약(4억9천200만원), 영진약품공업(3억9,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2억3,300만원), 삼아제약(1억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8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의원들에 450여개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가 하면 수금할인·식사접대·골프접대·물품지원 등의 혜택(리베이트)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규모는 약 401억9,400만원, 횟수는 3만8,278회에 달했다. 제공 대상에는 4대 대형 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태평양제약은 2,101곳의 병ㆍ의원에 88억7,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태평양제약 외에 신풍제약과 영진약품공업 등도 의사들에게 골프와 식사접대를 하고 병원에 컴퓨터ㆍTVㆍ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상 제공했다. 병ㆍ의원 의사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보다 150배나 많은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이 이번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 발효됐기 때문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올ㆍ슈넬ㆍ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ㆍ스카이뉴팜ㆍ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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