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상수원 일부지역에도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왔다.
환경부는 29일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 상류 일부 집수구역에 대해 인체ㆍ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낙동강 수계는 기존 10개 읍ㆍ면 570㎢에서 103개 읍ㆍ면 3,386㎢로 약 6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27개 읍ㆍ면 722㎢에서 100개 읍ㆍ면(4,576㎢)으로 늘어나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신규로 19개 읍ㆍ면 918㎢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내년 1월초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에 내년 상반기중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추가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