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스마트폰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곳이다.
공정위는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의 앱마켓 이용약관도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시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앱마켓 매출 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1조9,472억원이며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불공정 조항은 포괄적 계약 해지, 환불 금지,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등 5개 분야다.
우선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계약 해지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때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도 문제가 됐다. KT 올레마켓은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해 환불을 일절 보장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환불 시기를 다음달 말일로 늦췄다.
앱마켓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를 가리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회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발생 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과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조항을 약관에 규정한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약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의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