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법 파업 참여기간 연차서 제외는 부당"

적법한 파업에 참여했다면 파업기간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외국계 A 생명보험회사 직원 강씨 외 623명이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A사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한 일수에 비례해 삭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연차휴가 중 파업으로 인해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연차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이라며 “파업기간 동안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8개월간 파업을 감행해 1,650억원의 매출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회사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연차삭감”이라고 봤다. A사 노동조합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적법한 파업을 벌였고 강씨 등은 파업 당시 일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채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A사는 부당하게 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총 14억6,000여만원 규모의 미지급 근로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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