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10개 제약사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7개 제약업체들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한 17개 제약업체 가운데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10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국내사 2곳, 외국사 5곳 등 7개 제약사는 연내 추가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약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병원들의 ‘바가지 특진료’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대형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10개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 중 동아제약ㆍ유한양행ㆍ한미약품ㆍ녹십자ㆍ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ㆍ도매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무려 5,228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점이나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10조5,400억원) 등을 감안할 경우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내 소비자 피해는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