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각각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급 사업자들은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20∼30여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거래조건으로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양건설은 2005년 7월∼2007년 3월 39개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며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했고, 대주건설 역시 2006년 5월∼2007년 3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미분양아파트 분양 조건을 단 사실이 2008년 3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은 당시 계약이 구매조건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공정위의 주장을 수긍해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