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영완씨 상식밖 행보 ‘의혹 꼬리’

100억원대의 현금과 채권 등을 강탈당했던 김영완(50)씨가 강도 신고 직후 경찰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범행을 교사한 전 운전기사 김모(40)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수사 중단 요구 및 범인 선처 호소는 김씨가 강탈당한 돈의 출처와 김씨의 평소 활동이 공개되선 곤란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3월31일 거액을 강탈당한 김씨는 다음 날인 4월1일 서대문경찰서에 90억원대 채권은 숨긴 채 현금과 자기앞수표, 달러 등 10억여원만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신고 직후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대문경찰서가 신고 접수 후 상부 보고를 10여 일이나 미룬 것도 이 같은 김씨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강도사건 발생 10여일 후인 4월 중순께 빼앗긴 채권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한 뒤 경찰에 본격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때부터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9인조 강도 일당 중 5명과 이들에게 김씨의 재산 정보를 제공한 김씨의 전운전기사 김씨 등을 검거했다. 또 법원 판결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전 운전기사 김씨 등 강도사건 범인 5명에 대한 1심 재판부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2심 재판부에 “범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각각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운전기사 김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 후 실제 얻은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김영완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운전기사 김씨는 2001년 9월 공범 권모씨를 만나 범행 후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김영완의 집에는 현금만 10억이 넘게 보관돼 있으며 부정한 돈이어서 강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범행을 교사했다. 김씨는 또 “일요일 오전에는 김씨가 골프를 치러가고 운전기사도 1명만 출근하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운전기사 방으로 침입하는 것이 좋다”며 범행 요일과 방법은 물론 집 위치 및 내부구조까지 그려 주었다. 천문학적 액수를 강탈당하고 평소 이웃 주민과 이야기만 해도 운전기사를 해고할 정도로 보안과 충성을 요구했던 김씨가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자신을 배신한 운전기사 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 운전기사 김씨가 범행 모의과정에서 밝힌 `부정한 돈`에 대한 출처를 잘 알고 있는데다 김영완씨의 실체까지 잘 알고 있어 추후 대형 폭탄선언 등을 우려, 모종의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고 누락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김씨의 강도 피해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 강력2반은 사건 인지 첩보보고서 및 검거보고서를 작성, 수사과장과 서장에 보고했으나 두 사람은 서울경찰청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김동민 형사과장은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나서야 서대문경찰서에서 구두보고를 해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강도사건과는 다른 절차”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이준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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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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