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한남투신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전·현 대주주 및경영진의 대규모 위법행위를 적발, 배임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의뢰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수사의뢰 대상자는 한남투신 대주주인 거평그룹 나승열(羅承烈)회장과 나선주(羅善柱)부회장, 전 대주주인 신준수(申準秀)씨, 최진배(崔津培)·김완호(金浣浩) 전 한남투신대표이사, 오경희(吳景熙)·최가왕(崔家旺)·장양규(張良圭) 전 한남투신운용 대표이사 등 모두 12명이다.
금감위 실사결과, 申씨는 올3월 한남투신 매각에 앞서 거평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기업어음(CP) 700억원을 발행케 한뒤 이를 한남투신을 통해 매입, 인수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중 550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申씨 등은 또 올 1월부터 3월까지 한남투신과 한남투신운용의 신탁재산300억원을 편법전용해 사들인 장기신용은행 및 하나은행 주식 238만주를비롯, 이들 은행주식 총 560만주를 장외에서 한남투신에 고가로 매각했다. 이로인해 한남투신과 한남투신운용이 입은 손실은 약 710억원에 달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羅회장은 한남투신을 인수한 후 CP를 연장하고 계열사 채권 1,800억원을새로 매입시켜 2,500억원을 거평 계열사에 편법지원했으며 결과적으로 980억원의 신탁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또 申씨 등이 순자산 가치가 거의없는 한남투신을 매각함으로써약 3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에 나서도록했다.
금감위는 한남투신 전·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추적,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한남투신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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