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타인의 불법 감청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고문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노 고문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