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대출기한 변경 제한따라 이자부담 늘어

학자금 대출기한 변경을 연 1회로 제한함에 따라 대출자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감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대출기간 연장ㆍ단축을 연 1회로 제한해 학자금 대출자들로 하여금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요즘 휴대폰 요금제도 월 1회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법적조치를 받는 사람을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장기 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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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6,910명이 학자금 대출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ㆍ가압류ㆍ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소송이 3,9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압류는 2,921명이었다. 강제집행을 당한 사람도 85명이나 됐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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