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1백만弗까지 허용

저율분리과세 채권투자펀드 한시적 신설

개인과 일반기업은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현재,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가 아니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편입하면 이자소득이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가 한시적으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기업.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고 2008∼2009년부터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100만원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없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부인이자금을 갖고 있다면 200만달러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마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나 비행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차입 한도를현행 10억원에서 22일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중에 원.달러 통화선물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14%로 내리는 한편,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소득 저율분리 과세 혜택을 주기로했다. 권 국장은 "저율 분리과세 펀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 생기는 만큼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대외채권회수 의무 대상을 현행 50만달러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환포지션(매입-매도, 매도-매입) 한도를현재 전월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선물거래시에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도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외환 브로커 중개수수료 차별화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외환거래량 순위공개 등 외환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