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학계, 정부 등 민ㆍ관 합동으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저탄소 배출 등 친환경적인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세금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활동 지원방안과 유사한 정책이다. EU는 트럭을 이용한 물류에서 탄소 발생이 적은 선박과 철도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일본도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린물류파트너십'을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미국이 2012년부터 자국에 반입하는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100% 엑스레이 검색을 받도록 하는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훈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작년 UN 발리 로드맵에 따르면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