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속도조절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가 현대건설 매각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을 위한 주주협의회를 현대그룹이 제기한‘현대그룹의 MOU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을 위한 주주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법원도 양측 주장을 세심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인용한다면 채권단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24일 2차 신문을 통해 채권단의 입장을 들어본 후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요구해 3차 신문까지 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은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 말이나 나올 전망이어서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을 위한 협의회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채권단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제안한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을 위한 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가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협의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대차그룹에 현대상선 지분을 포함한 현대건설 매각을 추진하고,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도 모두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지위변경을 위한 주주협의회가 열리는 날짜가 중재안이 유효한 데드라인으로 보면 된다”며 “매각 및 매도주관사들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양쪽 그룹의 오너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매각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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