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유치원 차량(자동차보험백과)

◎임대차 등 운행형태·보험가입여부 확인해야자동차의 포장과 보험은 무관하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라고 전부 보험가입 차량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원 등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는 학원주와 차주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매월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 수송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입」또는 임대차계약으로 운행되는 학원 차량은 유상운송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50%에서 2백%를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운행형태와 보험여부를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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