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동탄2신도시 주변 분양권 '복등기' 거래 기승

화성·오산등 입주 예정 아파트<br>매수자가 양측 취득·등록·양도세 모두 부담<br>매도자, 본인 명의 등기후 소유권 즉시 넘겨<br>불법이지만 등기마쳐 적발도 사실상 불가능

동탄2신도시 개발 발표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이른바 ‘복등기’를 이용한 불법 분양권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등기란 분양권을 등기에 앞서 먼저 판 매도자가 일단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곧바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 투기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 거래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는 자신이 내야 할 취ㆍ등록세는 물론 매도자의 취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7일일 화성ㆍ오산 일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탄2신도시 발표이후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주를 앞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복등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탄2신도시 발표 이후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오산 원동이나 신도시 주변부 화성시 일대 아파트들에서 이 같은 복등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달말 입주예정인 오산 원동 대림 e-편한세상 1ㆍ2차의 경우 총 2,300여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라는 점 때문에 최근 매수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주변 중개업소들을 통한 복등기 거래가 빈번하다.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인 이 아파트 39평형의 경우 표면적인 프리미엄은 7,000만원 안팎이지만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웃돈은 1억원이다. 취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3,0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원동 A공인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하면서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잡으려는 매수자들이 분양권을 사려고 나서는 분위기”라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으니 지금 거래 되는건 당연히 복등기 매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매수자 부담’이라는 단서가 붙은 매물은 대부분 복등기를 전제로 한 물건”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반월동에서 7월 입주가 예정된 신동탄두산위브 역시 복등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 33평형의 프리미엄은 8,000만원으로, 복등기비용(3,000만원)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복등기가 불법이긴 하지만 웬만한 안전장치는 다 마련해 놓아서 (매수자가) 걱정할 건 없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복등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신규입주 아파트여서 적정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미등기 전매가 아니어서 매도ㆍ매수자가 합의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신고가격 자체가 시세 수준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잡아낼 방법은 없다”며 “복등기 여부를 가리려면 매수자가 세금을 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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