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그리스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핵심인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이 8일(현지시각)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연금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한 법안의 77개 조항 각각에 대한 표결을 실시, 모든 조항을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전체 300석 중 과반인 157석을 차지하는 여당 사회당(PASOK)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법안은 ▦현재 60세인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65세로 늦춰 남성과 같게 맞추고 ▦최대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금납부기간을 35~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며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기 위해 조기퇴직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12.5%에 달하는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이 법안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간 총 1,100억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의 핵심 조치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8.1%로 낮춘 데 이어 2014년까지 2.6%로 축소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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