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법 개정안 제출
의장단 당정보유금지
한나라당 김원웅 김영춘 오세훈 의원 등 21명은 1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될 때에는 당선일 후7일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의장단이 국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으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장단이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 당적이탈 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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