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달라 관련 업주들이 영업상 혼란을 겪는다면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망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비디오방에 18세 청소년을 출입 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문모(46ㆍ여)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자는 비디오물 감상실 출입이 금지되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출입금지 대상은 18세 미만”이라며 “문씨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방에 출입 시킨 행위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관내 업소에 전단 등을 돌려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 시킬 수 없다는 홍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01년 12월 만 18세인 이모양을 비디오방에 입장시켰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부천시로부터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